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2-012026-01-2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통수단
  3. 제3조 · 여객시설
  4.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5. 제5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7. 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8. 제8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9. 제9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0. 제10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11. 제11조 · 대상시설
  12. 제12조 ·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13. 제13조 · 주요 부분의 변경
  14. 제14조 ·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15. 제15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16. 제16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17. 제1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19. 제19조 · 보행시설물의 설치
  20. 제20조 ·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21. 제21조 · 시정명령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23조
  24. 제10의2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25. 제12의2조 ·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26. 제13의2조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27. 제14의2조 ·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28. 제14의3조 · 철도의 이용 보장
  29. 제14의4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30. 제14의5조 ·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1. 제14의6조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32. 제14의7조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33. 제14의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34. 제14의9조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35. 제15의2조 · 인증대상지역
  36. 제15의3조 · 인증표시
  37. 제15의4조 ·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38. 제17의2조 ·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39. 제19의2조 ·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40. 제19의3조 ·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41. 제20의2조 · 자료의 공유ㆍ활용
  42. 제21의2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43. 제21의3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4. 제21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21의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