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3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7,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2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8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교통수단
  3. 제3조 · 여객시설
  4.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5. 제5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6. 제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7. 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8. 제8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9. 제9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10. 제10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11. 제11조 · 대상시설
  12. 제12조 ·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13. 제13조 · 주요 부분의 변경
  14. 제14조 ·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15. 제15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16. 제16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17. 제1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18. 제18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19. 제19조 · 보행시설물의 설치
  20. 제20조 ·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21. 제21조 · 시정명령
  22.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3. 제23조
  24. 제10조의2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25. 제12조의2 ·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26. 제13조의2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27. 제14조의2 ·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28. 제14조의3 · 철도의 이용 보장
  29. 제14조의4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30. 제14조의5 ·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1. 제14조의6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32. 제14조의7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33. 제14조의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34. 제14조의9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35. 제15조의2 · 인증대상지역
  36. 제15조의3 · 인증표시
  37. 제15조의4 ·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38. 제17조의2 ·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39. 제19조의2 ·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40. 제19조의3 ·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41. 제20조의2 · 자료의 공유ㆍ활용
  42. 제21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43. 제21조의3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44. 제21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5. 제21조의5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