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2-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0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통수단
- 제3조 · 여객시설
-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 제5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6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 제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8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 제9조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 제10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 제11조 · 대상시설
- 제12조 ·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제13조 · 주요 부분의 변경
- 제14조 · 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 제15조 ·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종류
- 제16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기준
- 제17조 ·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 제18조 ·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해제 등
- 제19조 · 보행시설물의 설치
- 제20조 ·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
- 제21조 · 시정명령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3조
- 제10의2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 제12의2조 · 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 제13의2조 ·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 제14의2조 · 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 제14의3조 · 철도의 이용 보장
- 제14의4조 ·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 제14의5조 ·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제14의6조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14의7조 ·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 제14의8조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제14의9조 ·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
- 제15의2조 · 인증대상지역
- 제15의3조 · 인증표시
- 제15의4조 · 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 제17의2조 · 보행우선구역지정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제19의2조 · 보행교통연구센터의 지정 및 운영
- 제19의3조 ·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등
- 제20의2조 · 자료의 공유ㆍ활용
- 제21의2조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제21의3조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21의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1의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