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21조의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4(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군수,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운전경력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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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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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연구ㆍ개발의 촉진 내용제20조의2 · 자료의 공유ㆍ활용제21조 · 시정명령제21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제21조의3 ·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21조의4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의5 · 규제의 재검토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