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의2조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종합계획추진지방자치단체예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합계획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