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립묘지의 위치
- 제3조 · 안장 대상자의 요건
- 제4조 · 위패 및 영정의 봉안
- 제5조 · 의사상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 제6조 · 순직공무원등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 제7조 · 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9조 · 심의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 제10조 · 실무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11조 · 비밀유지
- 제12조 · 안장등의 신청
- 제13조 · 심의위원회의 심의
- 제14조 · 묘의 형태 등
- 제15조 · 묘역의 구획 등
- 제16조 · 봉안함의 규격 등
- 제17조 · 유골함의 용기 및 규격 등
- 제18조 · 유골의 임시 안치 등
- 제19조 · 안장의 실시
- 제20조 · 국립묘지 시설의 관리 등
- 제21조 · 기념관의 운영
- 제22조 · 현충탑 등의 참배 시 의전 등
- 제23조 · 국립묘지에서 거행하는 의식
- 제24조 · 묘적부
- 제25조 · 국립묘지지의 작성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요청
- 제2의3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절차
- 제2의4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고시 등
- 제2의5조 · 국가관리묘역의 지정해제
- 제2의6조 ·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 제2의7조 ·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8의2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8의3조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10의2조 · 실무운영위원회 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 제11의2조 · 운영세칙
- 제12의2조 ·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 제13의2조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 제13의3조 ·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 제13의4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제13의5조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 제17의2조 ·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 제17의3조 ·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등
- 제18의2조 · 영구용 태극기 지원
- 제19의2조 · 이장 비용의 지원
- 제25의2조 ·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자료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