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장의 종류 및 방법유골묻어유골함자연장용자연장밑이나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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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목장: 수목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2.화초장: 화초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3.잔디장: 잔디 밑이나 주변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4.정원장: 정원에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5.혼합장: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형태를 혼합하여 유골을 묻어 장사하는 것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2, 2022.6.7>
1.지표면으로부터 아래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유골을 묻을 것
2.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유골함에 흙을 채워 넣을 수 있다.
3.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을 사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골을 흙과 섞어서 묻을 것
4.유골을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장용 유골함 및 흙을 제외하고는 다른 물품(유품을 포함한다)과 함께 묻지 말 것

2. 조문 관계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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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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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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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