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안장국가보훈부장관대상국립묘지생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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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장 대상자 본인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전 안장 대상 결정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7.23>
1.연령이 75세 이상인 경우
2.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3.4.11>
1.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2.병적기록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
삭제 <2023.9.12>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제5항에 따라 심의를 의뢰받은 심의위원회는 그 심의결과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 및 국립묘지관리소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등의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3.4.11, 2024.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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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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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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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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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