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건축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국립묘지시설사업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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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란 법 제11조의4제1항 각 호의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2, 2018.10.23>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계획평면도
2.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를 말한다)
3.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매수 및 보상계획서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6.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등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7.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계획서(법 제11조의10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9.그 밖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서류
법 제11조의2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국립묘지시설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을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국립묘지시설사업비를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5.물가변동 또는 정산으로 인하여 총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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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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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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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