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국가관리묘역의 관리국가관리묘역국가보훈부장관기념관현충탑국가보훈부장관이제3항제4호국가보훈부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할 수 있도록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관리묘역을 관리하고, 국가관리묘역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3.4.11>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개정 2024.7.23>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1.벌초, 단장 등 국가관리묘역의 개ㆍ보수 및 주변 정화
2.기념관, 현충탑 등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
3.국가관리묘역에 대한 안내 및 홍보
4.국가관리묘역의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의 기록 및 보관
5.그 밖에 국가보훈부장관이 국가관리묘역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제4호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관리묘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3.4.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국가관리묘역의 관리 대상은 국가관리묘역에 설치되어 있는 묘와 기념관, 현충탑 등의 부대시설로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