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1.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⑤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⑥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