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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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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7조제7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
1.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법 제17조제6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할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보정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보정할 사항
2.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보정할 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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