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2.29>
1.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