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적용제한자해제세관장지정정보통신망협정관세지정해제관세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수입자
마.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원산지증빙서류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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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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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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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