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신청인의 성명ㆍ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나.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다.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ㆍ규격ㆍ모델ㆍ품목번호 및 수출국
라.수입자
마.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사유
2.원산지증빙서류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적용제한자 지정해제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해제사실을 지정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