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사전심사서관세청장내용변경근거사전심사품목분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2.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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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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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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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