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2.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3.제37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사전심사서 변경 또는 철회 이유와 법적 근거, 적용일 및 대상물품
2.제40조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 유예를 받기 위한 신청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