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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3.2.28>
1.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나.수입신고필증
다.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라.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마.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바.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나.수출신고필증
다.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라.해당 물품의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및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마.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3.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가.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나.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라.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마.해당 물품 생산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바.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사.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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