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①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체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 조사를 시작하기 전
2.인도: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3.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캄보디아,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4.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②무역위원회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덤핑 사실 등의 조사"라 한다)를 시작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그 체약상대국에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4.12.30>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조사를 시작하기 전
2.호주 및 뉴질랜드: 조사를 시작한 직후
3.중국: 조사를 시작하기 7일전
4.필리핀: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③무역위원회는 페루와의 협정 제8.9조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페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2.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
④무역위원회는 중국과의 협정 제7.10조에 따라 현지조사 전 조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과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의 결과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중국의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⑤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2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10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10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1조, 중국과의 협정 제7.13조, 영국과의 협정 제3.12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9조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각각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에 따라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수입물품 간 경쟁조건이나 수입물품과 국내 동종물품 간의 경쟁조건에 비추어 볼 때 그 평가가 적절한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검토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1.7.27, 2022.7.5, 2025.2.28, 2026.1.6>
⑥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한 경우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약속의 제의(이하 이 조에서 "약속의 제의"라 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서면으로 미합중국 또는 미합중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또는 캐나다 대사관,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베트남 대사관, 캄보디아 또는 캄보디아 대사관, 중국 또는 중국 대사관, 필리핀 또는 필리핀 대사관 및 에콰도르 또는 에콰도르 대사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7.5, 2024.12.30, 2026.1.6>
⑦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약속의 제의(미합중국, 콜롬비아,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및 에콰도르의 경우에는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의 제의를 말한다)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콜롬비아, 캐나다, 중미 공화국들, 캄보디아, 필리핀 또는 에콰도르의 수출자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22.7.5, 2024.12.30, 2025.12.30, 2026.1.6>
⑧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또는 중국의 수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재정경제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약속의 제의가 시행되고 있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또는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 결과 덤핑차액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3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 11조 또는 영국과의 협정 제3.13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또는 약속을 종결해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5.2.28, 2025.12.30>
⑩무역위원회는 인도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도에서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조치 이후 덤핑 또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다시 발생한 경우
2.덤핑에 따른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⑪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11조,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9조, 베트남과의 협정 제7.9조, 영국과의 협정 제3.11조,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9조,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0조 또는 필리핀과의 협정 제3.10조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또는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덤핑 사실 등의 조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7.27, 2024.12.30, 2025.2.28>
⑫무역위원회는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가 끝난 경우에는 그 부과가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중국 또는 중미 공화국들로부터 수입된 같은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으면 주의를 기울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⑬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ㆍ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5>
⑭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