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가산세)
①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
2.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
3.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②법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법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2.11, 2024.2.29>
1.수입자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다만,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제46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삭제 <2024.2.29>
④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⑤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