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1.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적용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 및 제10.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5.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6.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7.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8.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2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9.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물품과 같은 물품의 경우
10.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1.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2.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3.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경우
14.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5.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16.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7.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8.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6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에 따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긴급관세조치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이 지나기 전까지는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다시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이 지날 것
2.긴급관세조치를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해당 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가 2회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