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법 제22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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