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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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물품, 적용제한 이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아세안회원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거나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상물품, 적용제한 이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아세안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소명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지하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세관장은 미합중국에서 수입된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미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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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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