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①세관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적용 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일 것
2.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관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
②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의 보류를 해제한 세관장은 법 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대상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 또는 원산지 확인 결과 그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