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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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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위원회가 잠정긴급관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치를 건의하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잠정긴급관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그 사실을 체약상대국 정부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조치를 시행한 이후에는 즉시 체약상대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만,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5.12.30>
잠정긴급관세조치의 기간은 200일(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20일을, 페루 및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180일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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