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해당 물품 및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ㆍ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해당 물품의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ㆍ감면에 관한 사항
5.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제3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실행 관세율 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 중 어느 하나의 협정에서 사전심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8.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심사신청서(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신청인
나.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품목번호
2.거래계약서ㆍ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등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ㆍ품목번호ㆍ가격 및 원산지 등 신청내용에 대한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서류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사전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법 제3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보정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었거나 협정 또는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2.신청인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의 최종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