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협정관세) ①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을 말한다.6. "소액물품"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협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
5. 관련 별표
1. 신선, 냉장 및 냉동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 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 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1. 천연꿀(품목번호 제0409.0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톤) 331 337 344 351 358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182.3 182.3 182.3 182.3 182.3 0 2. 만다린(mandarins)(품목번호…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 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 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30.0000호,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149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30.0 30.0…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 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 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 0202.30.0000호, 제1602.50.1000호 및 제1602.50.9000호) 이행연도…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 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 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1. 신선, 냉장및냉동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 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및제0202.30.0000호) 이행연도 2021.7.1.∼…
바나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품목번호제0803.90.0000호) 이행연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2,687 325,687 328,687 331,687 334,687 337,687 특별긴급관세율(%) 30 30 30 30 30 27 이행연도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