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관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미합중국체약상대국농림축산물대통령령중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21.7.27, 2026.1.6>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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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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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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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