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인도, 페루,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및 에콰도르를 말한다. <개정 2021.7.27, 2026.1.6>
②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미합중국 및 중국을 말한다.
③미합중국 또는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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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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