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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및 기재방법은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1.해당 물품의 수출자ㆍ품명ㆍ수량ㆍ원산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2.영문으로 작성될 것
3.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서명할 자가 서명하여 발급할 것
각 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9.2.8, 2021.7.27, 2022.1.25, 2026.1.6>
1.칠레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3.페루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미합중국과의 협정: 서명일부터 4년
5.삭제 <2022.1.25>
6.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7.캐나다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8.뉴질랜드와의 협정: 서명일부터 2년
9.베트남과의 협정: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삭제 <2022.1.25>
11.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13.필리핀과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14.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으로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발급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체약상대국별 원산지증명서의 인정범위 및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
3.원산지증명서 신청 및 발급 현황 등의 보고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ㆍ서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의 기재사항ㆍ작성방법 및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원산지증빙서류와 관련하여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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