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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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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미합중국에 수출된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5조에 따른 품목(이하 "섬유 관련 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에 필요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등을 포함하여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서를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를 할 때 미합중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요청(공동현장방문 및 미합중국의 검증지원 요청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락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3조제6항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공동현장방문을 할 때에는 사전통지 없이 현장에서 조사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가 미합중국 관세당국의 현지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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