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및 역내가공제도 관련 정보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출입통계(수출입통계는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통계등"이라 한다)를 유럽연합당사자와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관세청장은 수출입통계등을 유럽연합당사자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일 1개월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통계등을 제출할 것을 관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발효 이후 특정제품과 동종인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자국 내 생산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재료 조달방식에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제품의 관세환급 및 역내가공제도에 대한 제한을 논의하기 위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제4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유럽연합당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