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불복의 신청권자)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칠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칠레와의 협정 제5.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원산지 사전심사를받은 자
2.싱가포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원산지소명서류를 작성한 자 또는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3.콜롬비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4.9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4.호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호주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발급받은 자 또는 호주와의 협정 제4.7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
5.캐나다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서 캐나다와의 협정 제4.11조에 따라 원산지 결정의 대상이 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자 또는 캐나다와의 협정 제4.10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