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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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③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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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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