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관세청장 또는 세관장관세청장이의제기사전심사내용이의제기서사전심사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제기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또는 거소
2.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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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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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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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