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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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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산물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5항에 따라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칠레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튀르키예,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6항에 따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적절한 무역보상을 하는 경우 그 보상은 미합중국과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유 관련 물품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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