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관세청장은 법 제32조제3항 단서 및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1.칠레: 90일
2.싱가포르: 60일
3.캐나다: 90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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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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