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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칠레와의 협정 제3.12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같은 협정에 따른 자유무역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칠레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유무역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간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6.4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싱가포르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11조제3항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같은 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같은 협정에 따른 이행위원회에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통보하여야 하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이행위원회에서 아세안회원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인도와의 협정 제2.23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인도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유럽연합당사자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페루와의 협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무역위원회 조사보고서의 공개본 사본을 페루에 제공하여야 하며, 페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긴급관세조치 조사의 개시, 잠정긴급관세조치, 긴급관세조치 및 그 연장과 관련된 통보자료와 무역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발표한 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섬유 관련 물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미합중국과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무역위원회는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20조에 따른 조사절차의 내용을 미합중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하여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4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미합중국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미합중국이 그 조치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튀르키예와 지체 없이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콜롬비아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호주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호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캐나다와의 협정 제7.2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캐나다에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2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뉴질랜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뉴질랜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와 관련한 협의의 요청을 베트남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서면으로 중국에 통보하여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중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2.8,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영국과 지체 없이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9.10.29,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인도네시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공청회 및 협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7.27, 2025.12.30>

㉑ 재정경제부장관은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2조제7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이스라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이스라엘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1.7.27, 2025.12.30>

㉒ 재정경제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1.25, 2025.12.30>

㉓ 재정경제부장관은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캄보디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캄보디아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2.7.5, 2025.12.30>

㉔ 재정경제부장관은 필리핀과의 협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필리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필리핀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4.12.30, 2025.12.30>

㉕ 재정경제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8조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아랍에미리트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까지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㉖ 재정경제부장관은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 사실을 에콰도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에콰도르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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