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잠정긴급관세조치원산지로수입물품협정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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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1.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7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와의 협정 제2.22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3.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4.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페루와의 협정 제8.3조에 따른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5.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입물품
가.수입물품(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10.2조제5항에 따라 미합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나.섬유 관련 물품: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4.1조제5항에 따른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자동차: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 제4절에 따른 자동차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6.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튀르키예와의 협정 제4.2조에 따라 튀르키예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4.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7.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콜롬비아와의 협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8.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호주와의 협정 제6.2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6.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9.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캐나다와의 협정 제7.4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9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협정 발효일 이후 15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달한 날까지를 말한다)
10.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뉴질랜드와의 협정 제7.3조제4항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1.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베트남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같은 협정 제7.12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국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 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3.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제7.2조에 따라 중미 공화국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5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4.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영국과의 협정 제3.2조에 따른 영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물품에 대한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각 물품에 대한 관세철폐가 이루어진 날 또는 마지막 단계의 세율인하가 이루어진 날 이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15.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5.3조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 후 10년이 되는 날 또는 물품의 관세철폐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협정발효일부터 그 물품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를 말한다)
16.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 인하 또는 관세철폐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7.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같은 협정 제7.5조제2항에 따라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18.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캄보디아와의 협정 제5.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9.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필리핀과의 협정 제3.1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0.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 제7.9조제4항다목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6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21.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에콰도르와의 협정 제7.2조제5항다목에 따라 에콰도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협정 제7.14조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관세 철폐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협정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관세 철폐의 완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잠정긴급관세조치(이하 "잠정긴급관세조치"라 한다) 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1년
3.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4.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5.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6.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7.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8.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9.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0.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1.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2.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3.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4.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5.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6.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7.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8.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19.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0.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1.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2.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2년
23.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따른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긴급관세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잠정긴급관세조치 기간, 긴급관세조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긴급관세조치의 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1.25, 2022.7.5, 2024.12.30, 2025.2.28, 2026.1.6>
1.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4.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5.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6.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7.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수입물품
가.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4년
나.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가목 외의 물품: 3년
8.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9.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0.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1.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2.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3.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4.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5.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6.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17.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8.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19.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20.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1.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2.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23.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된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면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동의를 받았으면 제1항에 따른 과도기간이 지나더라도 긴급관세조치를 종료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2.8, 2019.10.29, 2021.7.27, 2022.7.5, 2024.12.30, 2025.2.28, 2025.12.30, 2026.1.6>
1.아세안회원국, 인도, 페루,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이스라엘 및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섬유 관련 물품 및 자동차
2.유럽연합당사자, 튀르키예, 미합중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및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 섬유관련 물품 및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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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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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해당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그 구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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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