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체약상대국관세상호협의재정경제부장관신청인시정조치관세상호협불복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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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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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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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1 시행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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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