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①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세상호협의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 통지서, 과세처분 통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 청구서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