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금융결제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인 중 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2.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산림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유림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