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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시민문화 진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시민문화 진흥)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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