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시민문화 진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시민문화 진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력 함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문화에 대한 조사연구ㆍ창조ㆍ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참여 지원
2.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설치ㆍ운영 및 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3.시민과 국내외 문화 전문가의 공동연구ㆍ문화프로그램 지원
4.노인ㆍ여성 및 외국인노동자 등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활동지원
5.그 밖에 시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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