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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