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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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문화예술ㆍ문화교류ㆍ문화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유치 및 활용 여건조성
2.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의 상호 연계 체계 확립
3.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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