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투자진흥지구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통령령기간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유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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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가 투자유치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제1항 및 제2항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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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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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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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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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