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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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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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인근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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