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출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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