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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광주광역시장의 출연 등)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한 시설 및 지구 등의 조성사업을 하는 자와 광주지역 문화산업 등의 진흥 관련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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