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 목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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