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구청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아시아문화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