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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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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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8.2.29>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21.3.23, 2021.5.18, 2023.8.8, 2026.3.5>
1.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조성사업지역 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3.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4.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6.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7.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8.문화전당의 운영 수입금
9.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13, 2018.10.16, 2021.3.23, 2023.8.8>
1.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 진흥,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의 지원
2.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지원
3.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 등,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 문화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지원
4.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 문화교류 활성화 및 기반형성지원
5.문화전당의 설립ㆍ운영, 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6.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의 조성사업투자에 대한 지원
7.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조성사업지구 안의 토지매입을 위한 지원
8.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지원
9.「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지원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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