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국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문화체육관광부장관정기국회보고서보고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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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7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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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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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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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