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8>
1.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제37조제4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한 자
3.제51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②삭제 <2021.3.23>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광주광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1.3.23, 2023.8.8>
④삭제 <2015.3.13>
⑤삭제 <2015.3.13>
⑥삭제 <201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