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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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 함께 인용아시아문화도시법 제1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 조문 인용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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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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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문화체육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지원 요건(「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등 관련)
투자금액 30억원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지만, 지정 당시 이미 입주한 기업은 지정 후 신규 투자 외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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