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투자진흥지구로시책문화체육관광부장관아시아문화중심도시관계중앙행정기관수립ㆍ시행할투자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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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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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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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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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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