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기업의 투자진흥지구로의 이전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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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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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원활한 조성 및 문화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기업이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이전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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