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2.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은 시민단체가 당사자로서 그 상호간에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광주광역시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협약의 체결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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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시민사회단체간 협약 체결 당사자의 범위) 관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은 시민단체가 당사자로서 그 상호간에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광주광역시장이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위 협약의 체결당사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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