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시민사회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조문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자율과 합의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단체간 협약(이하 "시민사회협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시민사회협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시민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시민사회협약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조성사업 추진 관련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권익증진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항
2.그 밖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시민사회협약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민사회협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민사회협약에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시민사회협약의 체결당사자, 체결방법 및 제2항의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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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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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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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