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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연차별 실시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연차별 실시계획)

광주광역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하 "연차별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이 연차별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차별 실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23.8.8>
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은 전년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ㆍ주요내용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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