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반조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문화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의 창업지원과 제품의 제작ㆍ유통지원에 관한 사업
2.관련 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업
4.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5.그 밖에 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추진 관련 민간단체 또는 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⑥제3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과 융자금의 상환, 제4항에 따른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