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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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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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3.8.8>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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