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행정절차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의 적용행정절차법규정광주광역시장취소하고자조성사업시행승인수립하고자변경하고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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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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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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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