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제5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8.8>
③광주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